인터넷TV 설치비 면제, 번호이동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통신사를 3년 넘게 이용 중이라 약정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번호이동 없이 같은 통신사에 재약정하면서 인터넷TV를 새로 설치할 예정인데, 설치비 면제 조건이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결합으로 묶인 회선이 있어도 설치비가 면제되는지, 반대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TV 설치비 면제는 번호이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결합 상품 가입, 재약정, 장기 이용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번호이동 후 3개월 이내는 제외되며, 가족결합은 직계가족만 인정되고 형제자매는 통신사별로 다릅니다. 2026년 7월 기준 평일 인터넷+TV 신규 설치비는 약 56,000원대이며, 이전비는 11,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폰사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TV 설치비 면제는 번호이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합 상품 가입, 재약정, 장기 이용, 프로모션 등 다양한 조건에서 면제나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이동 후 3개월 이내 신규 가입자는 신규 설치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가족결합 범위와 제외 대상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비 면제 자격을 판단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합 상품 가입: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신규로 결합 가입할 때, 본사나 대리점 정책에 따라 설치비가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약정: 약정 만료 후 동일 통신사에 재약정하면 고객센터 협상이나 프로모션으로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이용: 3년 이상 이용한 고객은 이전 설치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일 이전 신규가입 고객은 이전비 11,000원(부가세 포함)이 청구되지만, 3년 이상 사용한 고객은 면제됩니다. - 가족결합: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회선은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통신사별 인정 범위가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번호이동 후 3개월 이내, 1년 이내 동일 주소지 재가입, 최근 6개월 이내 해지 이력, 결합 회선 수 기준 미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폰사와 기준 2026년 7월, 평일 인터넷+TV 신규 설치비는 약 56,000원대이며, 번호이동 후 3개월 경과자는 신규로 분류되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사용 중인 회선 정보와 약정 만료일을 기준으로 폰사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와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