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이사로 인터넷TV를 새로 개통하면서 온라인으로 현금사은품을 신청하려는데, 서류 원본 없이 사진 제출만으로 가능한가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TV를 새로 신청하려 합니다. 직장 때문에 매장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현금사은품을 받고 싶은데,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하는지 서류 사진만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청 후 설치 날짜나 사은품 금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회 0폰사와

핵심 요약

인터넷TV 현금사은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라 매장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폰사와에서 시세 확인 후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개통 후 지정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설치 날짜 변경은 개통 전, 사은품 금액 변경은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네, 온라인 신청은 매장 방문 없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개통이 완료된 뒤 약정 조건을 채우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요구하는 원본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폰사와에서 인터넷/TV 시세와 사은품 조건을 확인한 뒤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상담원이 가입 정보와 설치 희망일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및 전자계약을 안내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전송하면 됩니다. 서류는 스캔본이 아니어도 사진 촬영본이 선명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치 기사가 방문해 장비를 설치합니다. 서비스 개통 후 일정 조건(약정 유지 등)을 충족하면 현금 사은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후 설치 날짜를 바꾸려면 개통 전까지 가입 경로로 연락하면 되고, 사은품 금액 변경은 개통 후 14일 이내에 신청한 곳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동일한 온라인 신청이라도 통신사 공식 채널은 현금 지급이 제한되고 상품권 위주인 경우가 많아, 온라인 전문 대리점의 현금 지원액이 더 큰 편입니다. - 법정 상한액을 크게 넘는 과도한 현금을 약속하며 서류만 받아가는 업체는 사기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약정 기간과 해지 시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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