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으로 인터넷/TV를 추가할 때 현금사은품을 회선마다 받을 수 있나요?
가족끼리 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인터넷과 TV를 추가로 개통하려고 합니다. 추가하는 회선마다 현금사은품이 각각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 번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인터넷이 있어서 신규로 인정되는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신규 설치 회선이라면 현금사은품을 각각 받을 수 있지만, 기존 회선에 결합만 추가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일 명의나 가족 명의여도 독립된 개통 건이어야 하며, 해지 후 재가입이나 기존 회선 결합 변경은 제외됩니다.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며느리·사위까지 인정되며, 알뜰폰·법인 명의·이용정지 회선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추가 개통 후 약 30일 이내에 결합 등록을 해야 하며, 시세와 조건은 폰사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회선이라면 회선마다 현금사은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쓰던 인터넷에 가족 휴대폰을 결합하거나 단순히 결합 구성을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 사은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사은품은 '신규 가입' 즉 새로 인터넷/TV를 설치하는 건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같은 명의나 가족 명의라도 각각 독립된 개통 건이어야 하며, 이미 있는 회선의 결합 변경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족결합 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결합 자체가 사은품 지급 조건은 아닙니다. 추가 회선으로 사은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설치: 새 주소에 인터넷/TV를 처음 개통하거나, 기존 회선 약정이 끝난 뒤 새로 가입하는 경우 - 독립 개통: 동일 명의·가족 명의여도 각 건이 별도 개통이어야 함 - 해지 재가입 제외: 같은 명의로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하면 재가입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줄 수 있음 - 중복 설치 제한: 일부 통신사는 같은 주소에 인터넷을 중복 가입할 수 없으니 설치 주소가 실제로 달라야 할 수 있음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사위까지이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정지 10일 이상 누적된 회선, 대부분의 알뜰폰, 법인 명의, 선불폰, 이미 다른 결합에 등록된 회선은 제외 대상입니다. 추가 개통 후에는 통신사가 정한 기간(대개 30일 이내) 안에 결합을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조건과 현재 시세는 폰사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