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식 대리점 가족결합 할인, 배우자만 포함되고 형제는 제외되나요?
인터넷 공식 대리점에서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려는데, 상담원이 배우자만 결합 대상이고 형제자매는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가입 조건에서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필요한 서류와 최소 결합 회선이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은 배우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형제자매도 정식 대상입니다.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입 가능하고,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촌 이상 친척, 알뜰폰·법인폰 등은 제외되며, 최소 2회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배우자만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에서 형제자매도 포함되는 것이 통신사 공통 기준입니다. 공식 대리점에서 가입해도 가족 범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인척이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가 포함됩니다. 반대로 삼촌·고모·이모·조카 등 3촌 이상 친척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 등)는 결합에서 제외됩니다. 결합 시 필요한 조건은 통신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2회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휴대폰을 함께 묶습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인정됩니다. 알뜰폰·법인폰·선불폰 회선,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회선 수 제한과 할인 폭은 SKT, KT, LG유플러스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실제 시세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