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품질 확인을 받으면서 가족결합 할인도 하려면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인터넷 속도가 자주 느려져서 품질 확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침 친정 부모님과 형제가 같은 통신사를 쓰고 있어서 가족결합을 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가족결합에 포함할 수 있는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품질 확인은 가족결합과 무관하게 단독 고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할인을 함께 받으려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최소 회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계친족은 제외되며 동거인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인폰 등은 결합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품질 확인 자체에는 가족결합 조건이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회선 수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 확인과 별개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통신사가 정한 가족 범위와 최소 회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결합 할인의 기본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동거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면 포함 가능 방계친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며, 별도의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선으로는 법인폰, 선불폰, 임대폰,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무선 모뎀, M2M 요금제 등이 있습니다. 결합을 신청하려면 최소 회선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보통 휴대폰 2회선 이상, 또는 휴대폰 1회선과 인터넷 1회선 이상이 필요하며, 각 회선의 명의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결합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인터넷 품질 확인 신청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품질 확인 결과 해당 통신사의 최저 보장 속도에 미달하면 하루치 요금 감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가족결합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가족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