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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가 느리면 월 요금에서 얼마 할인되나요?

인터넷 속도가 자주 느리게 측정됩니다.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깎아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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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면 측정 당일 1일치 요금(월 요금÷30)이 감면된다. 500Mbps 월 33,000원 요금제는 하루 1,100원 할인. 30분 5회 중 3회 미달 시 적용, 월 5일 이상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면 측정 당일의 1일치 요금(월 요금 ÷ 30)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500Mbps 요금제 월 33,000원을 쓰는 경우 하루 요금 1,100원이 청구서에서 차감됩니다. 할인율이 아니라 요금제에 따른 고정 금액이며, 월 요금이 높을수록 감면 금액도 커집니다. 최저보장속도는 가입 상품 속도의 약 50% 수준입니다. 100Mbps 상품은 50Mbps, 500Mbps 상품은 250Mbps, 1Gbps 상품은 500Mbps가 기준입니다. 측정 조건은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미달이면 해당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속도 저하로 한 달에 5일 이상 요금 감면을 받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유선 랜선을 직접 연결한 상태에서 통신사 공식 측정 방식으로 해야 인정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 결과와 이의 제기를 한 뒤 청구서에서 차감됩니다. 별도로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위 시세는 폰사와 기준 2026년 08월 02일 자료이며, 시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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