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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의 이전 조건에 배우자 이외 가족은 제외되나요?

인터넷 명의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 예를 들어 형제나 부모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는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떤 가족이 가능하고,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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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우자 이외 가족도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는 허용되며, 3촌 이상 친척·지인·동거인은 제외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신규 개통 후 3개월 제한 등 조건이 있습니다. 통신사별 조건은 폰사와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라도 명의 이전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 공통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는 가족 범위로 인정되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 신규 개통 후 3개월 이내에는 이전이 제한되는 등 조건이 따릅니다. - 가능한 가족: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손자녀(직계비속), 친형제·친자매, 사위·며느리 등 - 제외되는 경우: 삼촌·고모·이모·조카·사촌 등 3촌 이상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매형), 단순 동거인, 지인, 사실혼 관계 - 필수 조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증빙, 양도인·양수인 동반 방문, 신규 개통 후 3개월(약 90일) 경과, 약정·할인 조건 승계 시 결합 할인 유지 여부 사전 확인 통신사별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 폰사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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