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의 변경 시 가족 결합 회선 2개 이상이 필수 조건인가요?
인터넷 명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 결합을 유지하려면 회선이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명의 변경 조건에 가족 결합 회선 수 제한이 있는지,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도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인터넷 명의 변경은 가족 결합 회선 2개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단독 회선도 가능하고, 기존 결합 할인은 가족 범위 내라면 대표자 변경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선불·정지 회선과 미성년자 회선은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인터넷 명의 변경 자체에는 가족 결합 회선이 2개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명의 변경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만 입증하면 인터넷 1회선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결합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양수인이 가족 범위에 해당할 때 대표자만 변경해 할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명의 변경은 인터넷 단독 회선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결합 회선 수가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합 할인 유지: 기존에 가족 결합 할인을 받던 상태라면 명의 변경 후 결합 대표자를 양수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용정지 상태인 회선은 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회선은 법정대리인 명의로만 결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사별 결합 상품에는 최대 회선 상한(인터넷 최대 2회선, 휴대폰 최대 5회선 등)이 있지만, 이는 새로 결합을 맺을 때 적용되는 제한이지 명의 변경의 조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