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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인터넷 이전 설치와 함께 가족 결합을 새로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존에 가족 결합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 이사로 인터넷을 옮기면서 휴대폰과 묶어 할인을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서로 달라도 되는지, 결합에 필요한 최소 회선 수와 가족 범위, 그리고 제외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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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이전 설치 후 가족 결합을 새로 만들려면 인터넷과 휴대폰 명의자가 2촌 이내 가족이어야 하고, 각 회선 명의가 달라야 합니다. 결합에는 휴대폰 회선이 최소 1개 필요하며, 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3촌 이상 친척, 동서, 법적 관계 없는 동거인, 알뜰폰 회선은 제외됩니다. 이전 설치 자체는 이사 주소지에 통신사 망이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전 설치 후 가족 결합을 새로 맺으려면 결합 대상이 되는 인터넷과 휴대폰 회선의 명의자들이 서로 2촌 이내 가족이어야 하고, 각 회선 명의가 달라야 합니다. 이사 전에 이미 결합을 사용 중이었다면 주소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 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자격: 인터넷 명의자와 결합할 휴대폰 명의자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2촌 이내 친족이어야 합니다. - 필요 회선: 결합에는 휴대폰 회선이 최소 1개 필요하며, 회선마다 명의자가 달라야 합니다. 통신사에 따라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하므로 3회선을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족 범위: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 제외 대상: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동거인, 알뜰폰(MVNO) 회선, 그리고 이미 다른 가족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전 설치가 가능하려면 이사할 주소지에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 결합과 별개로 확인해야 하며, 폰사와에서 이전 가능 여부와 함께 결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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