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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가족결합 조건에서 부모님과 할머니는 포함되나요?

인터넷 신규 설치를 알아보다가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주소가 달라도 가능한지, 필요 회선 수와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설치 전에 가족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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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가능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로 부모님과 할머니(조부모) 모두 포함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필요 회선, 제외 대상, 준비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설치 시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가족까지 인정되며, 부모님과 할머니(조부모님) 모두 포함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 할인이 적용됩니다. 가입 자격과 필요 조건은 과 같습니다. - 결합 가능 가족 범위: 본인·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 - 주소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결합 가능 - 최소 회선: 대부분 2회선 이상(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 이상)부터 결합 할인 적용 - 제외 대상: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데이터전용 요금제, 이용정지 회선, 대부분의 알뜰폰(MVNO) 회선 -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장 확실하며,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명의자 기준으로 신청 후 서류 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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