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으로 인터넷 결합하려는데 직계가족만 가능한가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규 설치나 기존 회선 결합을 알아보다 보니 가족결합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까지 결합할 수 있는지, 직계가족만 되는 건 아닌지 정확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소가 다른 경우와 제외되는 대상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은 직계뿐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2촌 이내 혈족·인척까지 가능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면 결합됩니다. 통신사별 동거인 허용 여부와 제외 회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가족결합은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은 인터넷 명의자와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이며, 결합 기준 회선은 통신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1회선과 가족 휴대폰 회선을 함께 묶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필요 회선은 최소 2회선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인정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주소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결합 가능 - 동거인: 일부 통신사 특정 상품에서는 가족이 아닌 동거인 1명을 추가 결합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 - 제외 대상: 이미 다른 결합할인에 사용 중인 회선, 가족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별 최대 결합 회선 초과분 - 대표자 설정: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따지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