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휴대폰 결합할 때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인터넷과 TV, 휴대폰을 가족결합으로 묶어 할인을 받으려 합니다. 대표 명의자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어느 친척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따로 살아도 결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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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휴대폰 결합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알뜰폰, 법인폰, 명의불일치 회선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결합 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대표 회선 명의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 며느리까지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 양가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이용정지 회선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 - 범위 밖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수, 올케 등) 통신사별 가족결합 상품에 따라 대표자 지정 조건과 필요 회선 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중인 요금제와 가족 구성원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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