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넷플릭스 포함 인터넷 TV 가족결합 가입 자격과 제외되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넷플릭스 결합 인터넷 TV 상품 가입을 준비하면서 가족결합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통신사 기준으로 인터넷·TV·휴대폰 각각 몇 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는지,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결합에서 제외되는지 조건 중심으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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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넷플릭스 포함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인터넷·TV 각 최대 5회선, 휴대폰 최대 5회선까지 가능하며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직계존비속·형제·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알뜰폰·법인폰·중복회선·3촌 이상 인척은 제외되며 넷플릭스는 동일 가구 최대 4명 공유만 허용됩니다.

넷플릭스 포함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통신사별로 인터넷과 TV 각각 최대 5회선, 휴대폰 최대 5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하며, 가족 범위는 명의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넷플릭스 자체는 별도 결합할인이 없고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동일 가구 구성원 최대 4명까지 공유가 허용됩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주) - 배우자 및 형제·자매 - 사위와 며느리 - 일부 통신사는 동일 주소지 동거인도 인정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이용정지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되어 할인을 받고 있는 중복 회선 - 3촌 이상 인척(삼촌, 고모, 조카, 형수, 올케 등) 및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인 -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회선 넷플릭스 계정 공유는 통신사 가족결합과 별개로 적용되며, 한 집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은 추가 회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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