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조회 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어느 범위의 가족까지 인정되나요?
인터넷 요금 조회를 해보니 가족결합 할인이 적용된다고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결합이 가능한지, 조부모나 사위·며느리, 형제자매는 되는지, 반대로 제외되는 가족이나 회선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 적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대표자와 배우자 기준 2촌 이내(부모·조부모·자녀·손주·사위·며느리·형제자매)까지이며, 3촌 이상 친척과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회선은 제외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은 대표 명의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인정됩니다. 양가 부모님,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며느리,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과 가족 범위를 판단할 때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친가·외가 모두 포함) - 직계비속: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며느리) - 형제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 법률상 후견인(만 19세 미만 기본증명서에 등재된 경우)도 가족으로 등록 가능 - 3촌 이상 친척(삼촌·고모·조카·이모부 등)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매형)는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뜰폰(MVNO),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중복 결합 회선은 할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통신사별로 상품명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요금 조회 시 가족 구성원의 회선 수와 요금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