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가족결합 가입 조건은 무엇이며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과 TV를 가족결합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회선 수와 함께 알뜰폰이나 법인폰 같은 제외 대상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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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결합 가입 조건, 필요 회선,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가족 범위,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등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인터넷 명의자(본인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인터넷 회선 1회선과 휴대폰 회선 최소 1회선 이상을 각각 1년 이상 신규 약정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족결합이 가능한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 법률상 등록된 후견인(19세 미만) 반대로 결합이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조카, 사촌 등)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휴대폰 또는 법인 M2M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되어 할인을 받고 있는 회선 - 선불폰, 임대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하며, 통신사별 상품(온가족할인, 요즘가족결합 등)에 따라 필요 회선 수와 가입 연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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