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추가요금 면제 조건에서 조카는 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인터넷과 TV를 신규 가입하려고 하는데 추가요금 면제를 받기 위한 가족결합 조건이 궁금합니다. 대표 명의자 기준으로 조카를 가족 회선에 포함시켜 추가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필요 회선 수와 제외되는 친척 범위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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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추가요금 면제 가족 범위에서 조카는 3촌 방계혈족으로 제외됩니다. 대표 명의자·배우자 기준 2촌 이내(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만 인정되며, 제외 대상 회선과 필요 서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 추가요금 면제나 가족결합 할인 적용 시 조카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대표 회선 명의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자격과 범위는 과 같습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본인·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 결합 불가능한 가족: 조카, 삼촌·고모·이모,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 등) - 제외 대상 회선: 알뜰폰, 법인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 - 필요 회선 수는 통신사별 상품에 따라 다르며,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와 가족 구성원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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