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비대면 가입 가능한 가족결합 조건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인터넷과 TV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지,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결합 가능한 회선 수와 제외되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비대면 가입 시 가족결합 조건, 인정 가족 범위(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 최대 회선 수(휴대폰 5회선·인터넷 2회선),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등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 비대면 가입 시 가족결합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 회선 1회선 이상과 인터넷 회선 1회선 이상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와 회선 제한은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하면 결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휴대폰은 최대 5회선, 인터넷은 최대 2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통신사별 상품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에서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휴대폰 - 이미 다른 결합 상품에 등록되어 있는 회선 -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이용 정지 중인 회선 -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비대면 가입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되며, 가족결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모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