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족결합 인터넷 TV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 알려주세요.

인터넷과 TV를 신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사위·며느리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 종류와 가입 자격 조건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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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결합 인터넷 TV 가입 조건으로 대표자·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주소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알뜰폰, 법인폰, 3촌 이상 친척, 이미 결합된 회선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가족결합 인터넷·TV는 대표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통신 3사 모두 인터넷 회선 1회선 이상과 모바일 회선 1회선 이상을 필수로 결합해야 합니다. 가족결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가 모두 포함)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 법률상 등록된 후견인(19세 미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입증하면 결합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 명의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조카, 사촌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제 등) 명의자와 결합하는 휴대폰·TV 명의가 다를 경우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품별 결합 가능 회선 수와 할인 폭이 다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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