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결합 할인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인터넷과 TV를 결합해서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대표 명의자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어느 친척까지 포함되는지, 따로 살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선은 아예 결합이 제외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인터넷 TV 결합 할인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알뜰폰, 법인폰, 중복결합 회선, 명의불일치 회선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TV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대표 명의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결합 할인 가입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양가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이용정지 회선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 - 범위 밖 친척 (삼촌, 고모, 조카, 형수, 올케 등) 통신사별 가족결합 상품에 따라 동거인 인정 기준이나 필요 회선 수가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와 회선 정보를 알려주시면 가장 적합한 조건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