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가족결합 조건으로 기존 회선은 몇 개 필요하고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아파트에 새로 인터넷 TV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유지 중인 회선이 몇 개는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범위는 부모님, 형제,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아파트 인터넷 TV 가입 시 가족결합 조건, 최소 필요 회선 수(인터넷1+휴대폰1), 인정 가족 범위(2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 패밀리 결합 조건, 제외 대상을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를 아파트에서 신규 가입할 때는 기존 회선이 없어도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양가 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 형제자매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 - 법률상 후견인도 가족으로 인정되며,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패밀리 결합(인터넷 추가 설치)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 인터넷 1회선이 유지 중인 상태여야 추가 회선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알뜰폰(MVNO) 중 결합 불가 요금제,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 삼촌·고모·조카 등 3촌 이상 친척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