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원룸에서 인터넷 TV 신규 가입이 가능한지, 가족 결합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데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건물에 이미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도 본인 명의로 개별 가입이 되는지, 본가에 있는 부모님 회선과 결합할 수 있는지,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회선은 결합에서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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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룸 인터넷 TV 가입 자격은 본인 명의로 가능하며 다회선 건물 주의. 가족결합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통신사별 동거인 결합 기준과 법인·알뜰폰·선불폰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본인 명의로 인터넷과 TV를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도 법적 관계가 증명되면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건물주나 관리실에서 이미 전체 회선을 일괄 설치한 다회선 건물인 경우 개별 개통이 제한되거나 이중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가족 결합 인정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이며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 SKT는 위 가족 범위에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사는 동거인 1명을 추가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 LG U+는 가족관계가 없어도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동거인 결합이 가능합니다 - KT는 법적 가족관계만 인정하며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결합 제외 대상은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데이터전용 요금제, 이용정지 회선이며 일반 알뜰폰(MVNO)도 대부분 결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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