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인터넷 TV 명의 변경 가능한 가족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인터넷과 TV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 명의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개통 후 얼마나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 회선 수나 추가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고 싶어요.

조회 0폰사와

핵심 요약

인터넷 TV 명의 변경은 개통 3개월 경과 후 가족 간에만 가능하며,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삼촌·조카·지인 등은 제외되며 인터넷+TV 동시 이전이 필수입니다.

인터넷 TV 명의 변경은 가족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기존 회선 개통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TV는 함께 이전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법적 배우자) - 친형제자매 - 사위 및 며느리 반대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등) - 동거인, 지인, 친구 등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모든 경우 친척 관계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신규 가입으로 처리되며 명의 변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서류 구성과 진행 가능 여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조건에 맞는 실제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폰사와 총 비용 계산기로 기기값, 요금제, 할인을 모두 포함한 실제 지출 금액을 확인하세요.

폰사와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