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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느릴 때 측정 후 요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인터넷 속도가 자주 느려져서 답답합니다. 속도 측정을 여러 번 진행했는데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통신사에서 요금 할인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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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속도 측정 후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측정 당일 1일치 요금(월 요금÷30)이 감면됩니다. 100M·500M·1G 상품별 최저보장속도는 각각 50M·250M·500M이며, 30분 5회 측정 중 3회 이상 미달하면 할인 적용됩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후 최저보장속도 미달 기준을 충족하면 측정 당일 1일치 이용요금이 자동 감면됩니다. 이는 월 요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며, 가입 요금제에 따라 실제 할인되는 원 단위가 달라집니다. 최저보장속도는 가입 상품 속도의 약 5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100Mbps 상품은 50Mbps, 500Mbps 상품은 250Mbps, 1Gbps 상품은 500Mbps가 기준입니다. 30분 동안 5회 측정 시 3회 이상 미달하면 해당일 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감면 금액은 월 요금 ÷ 30으로 계산되어 청구서에서 차감 - 연속 또는 누적 5일 이상 감면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유선 랜선 직접 연결 상태에서 통신사 공식 측정 방식을 사용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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