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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의 이전 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인터넷을 자녀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명의 이전이 가능한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삼촌이나 조카 같은 친척은 가능한지, 형수나 매형 같은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 가입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한 시점과 필요 회선 조건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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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명의 이전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만 가능하며 삼촌·조카·형수 등 일반 친척과 지인은 제외됩니다. 개통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인터넷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명확한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허용됩니다. 삼촌, 고모, 조카, 사촌 등 일반 친척은 제외 대상입니다. 통신사별로 공통 적용되는 가족 범위 기준은 과 같습니다. - 가능 대상: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손자녀(직계비속), 친형제·친자매, 사위, 며느리 - 제외 대상: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처남 등), 조카, 삼촌·고모·이모, 사촌, 동거인, 사실혼 관계, 지인 - 가족관계증명서상 혈연·혼인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친척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 신규 개통 후 통상 3개월(약 90일) 이내에는 명의 이전이 제한됩니다. - 기존 회선의 약정과 할인 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가족결합 할인이 적용 중이라면 이전 후 구성원 변동에 따라 할인이 유지될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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