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후 3개월 안에 같은 통신사로 다시 가입하면 할인과 사은품이 제외되나요?
인터넷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라고 판단해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로부터 3개월 안에 동일 명의나 주소지로 재가입하면 신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과 사은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한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해지 후 3개월 이내 동일 명의·주소지로 재가입하면 신규 사은품과 요금 할인이 제외되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만 보고 해지했다가 3개월 규정을 놓치는 실수가 잦으니 재약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통신 3사는 해지 후 바로 신규 가입 혜택을 노리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명의·동일 주소지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내 재가입 시 신규 가입 혜택을 제한합니다. 이 기간 내 재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유의사항은 과 같습니다. - 신규 사은품(현금·상품권) 지급이 완전히 제외됩니다. - 기존 정상 요금 할인도 적용되지 않거나, 해지 당시 발생한 할인 반환금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 할인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지 후 재가입을 계획했다면 결합 혜택 역시 신규 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이 배제됩니다. - 3개월 이내 할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해지 대신 재약정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가장 흔한 실수는 위약금만 확인하고 3개월 유예 규정을 놓쳐서 결국 혜택을 한 번에 잃는 경우입니다. - 약정 만료 직전이라도 해지 후 재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90일 경과 후 신청해야 신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