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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족결합 요금제 가입 조건에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KT 가족결합 요금제에 가입하려는 데 조건이 궁금합니다. KT 인터넷 명의자 기준으로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어요. 명의자와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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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KT 가족결합 요금제는 KT 인터넷 명의자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인척(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면 결합 가능하다. 범위에 없는 타인은 일반 결합에서 제외되며, 만 19~34세 이하는 Y끼리 무선 결합으로 지인끼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결합과 선택약정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KT 가족결합 요금제는 KT 인터넷 명의자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인척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타인으로, 지인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은 일반 가족결합에 묶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어도 Y끼리 무선 결합을 통해 지인끼리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인터넷·TV·휴대폰 회선을 묶는 요금 할인이고 선택약정은 휴대폰 요금의 약 25%를 깎아 주는 약정 할인이라 성격이 달라, 같은 휴대폰 회선에 가족결합과 선택약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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