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원룸 인터넷 가입 조건에 가족결합 포함되는 범위는?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결합에 포함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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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룸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다.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는 포함되고, 삼촌·고모·이모·조카 등 3촌 이상과 사촌은 제외된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명의자에 따라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원룸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의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로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가 증명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조건을 자세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2촌 이내라 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방계혈족: 형제·자매도 2촌 이내라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인척: 사위와 며느리는 결합 대상이며, 통신사나 상품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 제외 대상: 삼촌·고모·이모·조카 등 3촌 이상 친척과 사촌은 결합 대상에서 빠집니다. - 명의 조건: 인터넷 가입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가 달라지므로, 할인을 받을 휴대폰 명의자를 기준으로 인터넷 명의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원룸이라는 주거 형태 때문에 가족결합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별도의 주소 요건 없이 가족 범위 요건만 충족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통신사와 결합할 가족 구성원의 관계·명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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