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휴대폰 개통 절차 중 가족결합 할인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 개통 절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휴대폰 개통을 앞두고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제 명의로 두 회선을 개통하려는데, 형제자매나 조부모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개통 시 필요한 최소 조건과 제외 대상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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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휴대폰 개통 절차. 가족결합 할인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인척까지 인정된다.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사위·며느리가 포함되며, 사촌 이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최소 2회선 이상 필요하며, 알뜰폰·법인·초저가 요금제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결합이 불가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 절차 가족결합 할인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인척까지입니다. 즉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가 포함됩니다. 통신사에 따라 최소 2회선 이상의 결합이 필요하며, 예비 부부나 법률상 후견인은 증빙을 제시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도 분명합니다. 사촌 이하 친척, 삼촌·고모·이모 등은 가족결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 매형 등)도 원칙적으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초저가 요금제는 통신사별 정책에 따라 결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포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 제외: 사촌 이하, 삼촌·고모·이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자격: 본인 및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인척 - 조건: 통신사별 최소 2회선 이상, 예비 부부는 증빙 시 가능 - 신청 전 폰사와에서 해당 통신사의 정확한 결합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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