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 불법인가요, 가족결합 가입자가 번호이동 조건으로만 판매해도?
휴대폰 성지 불법인가요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가족결합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성지에서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불법인지, 그리고 가족결합 상태에서 번호이동을 하면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휴대폰 성지 불법인가요. 가족결합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조건으로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단통법 폐지로 합법입니다. 다만 나이·지역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며, 번호이동 시 기존 결합 할인에서 빠지므로 남은 가족의 결합 조건과 총비용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폰사와에서 시세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성지 불법인가요 휴대폰 성지에서 가족결합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조건으로만 보조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통법 폐지로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지 않아,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높은 보조금을 주는 영업이 허용됩니다.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조건만 내걸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은 가입 유형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거주 지역, 신체적 조건 등 소비자 특성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지원금을 차별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됩니다. 가족결합 자체는 번호이동을 막는 조건이 아니지만, 번호이동을 하면 기존 통신사의 결합 할인에서 본인 회선이 빠집니다. 남은 가족 회선 수와 요금제가 결합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대표자나 가입 기간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보다 결합 할인 상실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총비용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번호이동 후 남은 가족 회선 수가 결합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신사별 결합 상품(SKT 온가족할인, KT 총액결합, LG유플러스 가족결합)은 조건이 달라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시세와 결합 할인 유지 효과를 비교하려면 폰사와에서 총비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