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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택약정 가입 때 인터넷 결합은 본인 명의만 가능하고 가족 명의 회선은 제외되나요?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면서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배우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인터넷과 휴대폰 명의가 같아야 하는지, 가족 명의 회선도 결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조건과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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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결합 할인은 본인 명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명의 회선도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면 대표 명의자의 인터넷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휴대폰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뜰폰, 법인 명의, 선불폰, 3촌 이상은 제외됩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과 인터넷 결합 할인은 성격이 달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질문에서는 그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니요, 인터넷 결합 할인은 본인 명의 회선만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표 명의자의 인터넷에 함께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 조건은 자격, 회선 수, 가족 범위, 제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자격: 인터넷 대표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가족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 회선 수: 통신사와 결합 상품에 따라 최소 결합 회선 수와 최대 회선 수가 정해져 있고, 가족 명의 회선도 각각 결합 회선 수에 포함됩니다. -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직계 가족과 2촌 이내 혈족이 인정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3촌 이상 친척 명의 회선은 결합에서 제외됩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휴대폰 요금에서 적용되는 할인이고, 인터넷 결합 할인은 인터넷 요금에서 적용되는 할인이라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합 할인 금액과 적용 조건은 통신사, 요금제, 결합 회선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사와에서 해당 통신사의 실제 결합 조건과 선택약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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