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인터넷·TV 신규가입 시 가족 결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 결합을 하면 요금 할인이 크다고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의 휴대폰 회선도 함께 묶을 수 있는지, 어떤 친족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결합이 안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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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TV 신규가입 가족 결합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삼촌 등 3촌 이상 친족은 제외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 가능하지만, 통신사·상품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TV 신규가입 시 가족 결합 할인은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3촌 이상 친족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과는 가족 결합을 묶을 수 없습니다. 결합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주소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사와 결합 상품 종류에 따라 동일 주소 거주나 최소 회선 수 같은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신청 전에 해당 통신사의 결합 조건과 폰사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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