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만 19세 미만이나 외국인도 인터넷 비대면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가족결합에는 포함할 수 있나요?

아버지 명의로 인터넷을 비대면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 19세 미만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데, 이들도 인터넷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지, 가족결합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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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비대면 가입은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만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비대면 단독 가입이 제한됩니다. 외국인은 국내 본인인증이 가능하면 비대면 가입과 통신사 심사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본인 명의 회선이 있으면 가족 범위 안에서 포함 가능하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알뜰폰·법인·중복 결합 회선은 제외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단독으로 인터넷 비대면 가입이 제한되며, 외국인은 국내 본인인증이 가능하면 비대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만 19세 미만이나 외국인이라도 가족 범위에 해당하고 본인 명의 회선이 있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대면 가입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실시간 본인인증, 통신사 심사 통과가 기본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온라인 셀프 가입이 어려워 매장 방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 발급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통신사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합 대상 회선은 모두 본인 명의의 회선이어야 하며, 만 19세 미만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도 본인 명의 회선이 있다면 결합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이미 다른 결합에 등록된 중복 회선은 제외 대상입니다. - 인터넷은 최대 2회선, 휴대폰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통신사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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