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아파트 인터넷을 결합으로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회선 조건과 가족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가족 휴대폰을 함께 결합해 가입하려고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는지, 필요한 최소 회선 수와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그리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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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파트 인터넷 결합 가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1회선과 통신사별 정해진 휴대폰 회선이 필요합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폰 1회선, KT는 휴대폰 2회선이 기본입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증빙 서류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3촌 이상 친척은 제외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신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인터넷 결합 가입의 기본 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회선을 함께 보유하는 것입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이며, 통신사에 따라 필요한 휴대폰 최소 회선 수가 달라집니다. 가입 전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3촌 이상 친척은 대체로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신사별 최소 회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T와 LG유플러스: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 - KT: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2회선, 또는 인터넷끼리 묶는 패밀리 결합 활용 가능 가족 범위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입니다. 포함되는 사람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같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올케)나 3촌 이상 친척(삼촌, 이모, 조카 등)은 일반적으로 가족 결합 범위에서 빠집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신사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결합 할인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과 별개로 적용되는 결합 할인이며, 통신사별로 요금제와 약정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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