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인터넷 신규 개통 시 가입 자격 조건과 가족결합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번에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인터넷을 신규로 개통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으로, 부모님과 형제의 휴대폰을 가족결합으로 묶을 때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가입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선 수 제한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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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개통은 만 19세 이상 또는 명의 확인이 가능한 내외국인이면 가능하며, 대부분 1년 이상 또는 신규 3년 약정 조건이 붙습니다.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인척(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이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결합됩니다. 회선 수는 통신사에 따라 휴대폰 최대 5~10회선, 인터넷 최대 2~5회선이며, 알뜰폰·법인·선불폰 등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개통을 위한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거나 명의 확인이 가능한 내국인·외국인이라면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대부분 통신사에서 1년 이상 또는 신규 3년 약정을 요구하며,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인척, 즉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입니다. 가족결합은 반드시 같은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하면 주소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따라 결합 회선 수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최대 5~10회선, 인터넷은 메인 포함 최대 2~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고, 한 사람 명의로는 1회선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 선불폰·임대폰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 통신사별 특수 요금제나 결합 전용 요금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 폰사와에서 가입 조건과 결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면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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