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 승계는 본인 회선만 가능한가요?
현재 본인 명의 회선에 약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기기로 기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통신사 요금제를 가족과 함께 쓰고 있어 가족 결합 할인도 받고 있는데, 이때 기존 약정 승계가 본인 회선에만 적용되는지, 가족 회선의 약정 상태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 승계는 본인 회선(번호) 단위로만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타인 회선의 약정 상태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가족결합 할인과도 별개로 처리됩니다. 본인 회선에 남은 약정이 선택약정이면 승계·유예가 가능하고, 공시지원금이면 잔여 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내 승계는 1회만 가능하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네,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 승계는 본인 회선(해당 번호) 단위로만 적용됩니다. 약정은 회선별로 관리되므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약정 상태는 본인 기기변경의 승계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 회선에 남아 있는 약정 종류와 잔여 기간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기존 약정이 선택약정할인(약정할인)이라면 같은 통신사 기기변경 시 새 기기로 승계·유예됩니다. 이때 위약금은 즉시 청구되지 않지만, 새 약정을 끝까지 유지해야 유예된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기존 약정이 공시지원금(단말 지원금) 약정이라면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여 약정 6개월 미만이어야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전에는 위약금을 내고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약정 기간 내에는 승계를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승계 후 다시 승계하려면 첫 승계 때 유예했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 할인은 여러 회선을 묶어 요금을 깎아 주는 혜택으로, 기기변경 약정 승계와는 별개입니다. 가족 중 다른 회선에 약정이 남아 있어도 본인 회선만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에 문제가 없고, 가족결합 할인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승계를 진행할 때 어떤 할인을 받고 있는지, 새 기기에서 어떤 할인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통신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