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휴대폰과 인터넷을 함께 가입할 때 같은 명의가 아니어도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면서 제 명의 휴대폰과 함께 묶어 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결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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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 할인은 반드시 같은 명의일 필요 없이 가족 명의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통신사마다 가족 범위는 보통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인정됩니다. 동거인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선 수는 통신사마다 제한이 있으며 법인폰·선불폰 등은 제외됩니다.

같은 명의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달라도 가족관계라면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범위는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인정됩니다. 결합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같은 명의의 휴대폰 회선 1회선 이상과 인터넷 회선 1회선 이상이면 본인 명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 가족 명의 회선을 묶을 때는 인터넷 명의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통신사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이면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결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회선 수 제한은 통신사마다 다르며, 보통 휴대폰 최대 5회선, 인터넷 최대 2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법인폰, 선불폰, 임대폰, 태블릿 전용 요금제 등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가족 범위와 회선 조건은 통신사별로 다르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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