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철회 가능 조건, 가족결합 회선도 포함인가요?
며칠 전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번호이동으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개통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으로 묶인 다른 가족 회선도 철회 대상에 함께 포함되는지,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가족결합으로 묶인 다른 회선은 개통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회선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시 가족결합 그룹에서 이탈해 남은 회선 수가 최소 기준에 미달하면 할인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 단순 변심 철회는 개통 후 7~14일 이내이며,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2촌 이내 혈족, 형제자매 등까지 인정되고 사촌 이하는 제외된다. 가족결합 할인만 해제할 때는 구성원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결합으로 묶인 다른 회선은 개통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통 철회는 새로 개통한 본인 회선에만 적용되며, 가족결합 그룹의 다른 회선은 자동으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회선이 철회되면 가족결합에서 빠지므로 남은 회선 수가 통신사가 정한 최소 기준(보통 2~3회선) 미만이 되면 기존 가족 할인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개통 철회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는 개통일로부터 통신사에 따라 7일에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단말기와 구성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철회 대신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자격은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가입한 회선으로 제한되며, 가족결합 대표 명의가 아니어도 본인 회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 할인을 유지하려면 남은 회선 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회선 결합으로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1회선을 철회하면 결합 그룹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2촌 이내 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사촌 이하 혈족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통신사는 같은 주소지의 동거인 또는 예비부부를 증빙 서류로 결합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이에 해당하면 통신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결합 할인만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결합된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