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은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나요? 해지한 번호는 시간 제한 없이 옮길 수 없나요?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다가 같은 번호를 유지한 채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신규 개통 후 3개월 동안은 번호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해지한 회선이라면 번호이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번호이동은 누구나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본인 명의 회선이어야 하며 신규 개통·명의 변경·직전 번호이동 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해지한 회선은 번호가 사라져 번호이동이 불가능하고 신규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번호이동은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번호가 살아 있어야 하고, 본인 명의 회선이어야 합니다. 기존 회선을 먼저 해지하면 번호가 회수되어 더 이상 번호이동을 할 수 없고, 신규 가입으로 다시 처리됩니다. 번호이동 자격을 확인할 때는 다음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 현재 사용 중인 번호가 정상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해지, 정지, 일시정지 상태라면 번호이동 신청이 거부됩니다. - 해당 회선이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라면 명의 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데, 명의 변경 후에도 90일 동안 번호이동이 제한됩니다. - 신규 개통, 명의 변경, 직전 번호이동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번호이동이 제한됩니다. 개통일 다음 날을 1일로 계산해 91일 차부터 가능합니다. -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중립기관을 통해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회선이라 해도 대리인 신청은 번거로우며,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어야 절차가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해지한 회선은 번호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번호이동 대상이 아닙니다. 번호를 그대로 쓰려면 기존 회선을 해지하지 말고 번호이동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회선의 개통일이 90일을 넘었는지, 본인 명의인지 먼저 확인한 뒤 폰사와에서 가입 조건과 시세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