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비대면 개통 시 가족결합을 받기 위한 가입 자격과 인정 범위, 필요한 회선 조건은 무엇인가요?

휴대폰을 비대면으로 개통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싶습니다. 본인 명의 조건과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결합에 필요한 기존 회선 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족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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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비대면 개통 가족결합은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본인인증, 통신사 심사 통과가 필수이며, 가족 범위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같은 명의 휴대폰 1회선과 인터넷 1회선 이상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법인·중복 결합 회선·방계혈족은 제외됩니다. 결합 한도는 통신사별로 상이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통 가족결합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본인 명의로 실시간 본인인증을 마치고 통신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같은 명의의 휴대폰 1회선 이상과 인터넷 1회선 이상이 결합에 필요한 필수 회선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가입 자격 및 결합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명의: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통신사 심사: 체납, 명의도용 방지 등록 등 가입 제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비대면 개통이므로 신분증 실시간 촬영과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 - 양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본인 단독 개통 - 법인 명의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되어 중복 할인이 발생하는 회선 - 결합 대상 요금제와 맞지 않는 특수 요금제 사용 회선 - 통신사별 최대 결합 가능 회선 수를 초과한 회선 - 사촌, 삼촌, 고모, 이모 등 방계혈족 및 3촌 이상 혈족은 가족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합 가능 회선 수는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모바일은 최대 5~10회선, 인터넷은 2~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할인 조건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요건을 폰사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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