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변경할 때 가족결합 가족 범위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만 인정되나요?
SKT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만 결합할 수 있는지,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결합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조건을 알고 싶어요.
핵심 요약
가족결합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만 해당하지 않으며, 형제자매와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숙부·숙모는 제외되고, 같은 통신사 회선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폰사와에서 상품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족결합에 묶을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표 회선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친·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범위보다 넓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숙부·숙모는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신사 변경 시 가족결합을 적용하려면 결합하려는 모든 회선이 같은 통신사를 사용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부 결합 상품은 인터넷 회선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 회선과 가족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대상 상품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면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