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 혜택을 받으려면 회선 수 제한과 가족 범위, 제외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KT로 새로 개통하면서 신규가입 혜택을 가족결합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가입 자격에 가족결합 회선 수 제한이 있는지,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예 결합이 안 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입 전에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핵심 요약
KT 신규가입 가족결합은 최소 2회선부터 상품에 따라 최대 5~10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이며, 3촌 이상 친척, 알뜰폰·선불폰, 법인폰 등은 제외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합니다.
KT 신규가입 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친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최소 2회선부터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 상품별로 최대 허용 회선 수가 5회선, 10회선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품 안내에서 해당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선 수와 가족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회선(본인 포함)부터 결합 가능하며, 상품에 따라 최대 5~10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인정 범위: 본인 및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공식 서류로 확인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 예비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 알뜰폰(MVNO) 회선과 선불폰 - 법인 명의 회선 및 임대폰 같은 특수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가입되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회선 신규가입 혜택을 받을 때 가족결합 자체에 추가 소득·나이 같은 별도 자격 조건은 붙지 않지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