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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중 기기변경 시 위약금 면제 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가족 회선도 해당되나요?

현재 SKT에서 1년 선택약정을 사용 중이고,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회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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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선택약정 중 기기변경 위약금은 완전 면제가 아니라 새 약정에 승계되는 유예로 처리됩니다. 조건은 동일 통신사 유지, 최소 유지기간 경과, 확정기변, 새 약정 체결입니다. 본인 명의 회선에만 적용되며 가족 회선은 별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번호이동, 해지, 유심기변, 최소유지기간 이내 변경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선택약정 기간 중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 약정에 승계되는 '유예'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조건은 동일 통신사 유지, 최소 유지기간(보통 3~6개월) 경과, 확정기변, 새 약정 체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와 가족 회선 관련해서는, 기기변경 위약금 유예는 해당 회선의 명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로 된 다른 회선은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므로, 그 회선에서 기기변경을 하려면 그 회선의 명의자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결합 할인 자체는 선택약정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기변경 위약금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다음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이 청구되는 대표적인 예외 상황입니다. - 번호이동 또는 해지: 같은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거나 회선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바로 청구됩니다. - 최소 유지기간 이내 변경: 약정 가입 후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기변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유심기변만 하는 경우: 유심만 옮겨 끼우는 유심기변은 통신사 전산에 기기가 등록되지 않아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약정 승계 불가 상황: 새 기기를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면 선택약정이 종료되므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기기변경 전에 폰사와에서 현재 위약금과 남은 약정 기간을 확인하시고, 폰사와를 통해 기기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유예 조건이 반영되었는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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