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휴대폰 택배 개통 시 선택약정 가입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집에서 택배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개인 명의만 가능한지, 가족 결합 회선과 중복 적용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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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택배 개통에서도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명의·공시지원금 미수령·대상 요금제·12/24개월 약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가족결합 할인은 선택약정과 중복 적용됩니다.

택배 개통에서도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매한 뒤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받는 제도로, 개통 방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명의의 회선이어야 하며, 법인 명의나 명의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자급제 폰 포함)이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대상 요금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성·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M2M(사물지능통신) 등 일부 요금제는 제외됩니다. -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택배 개통 과정에서는 신분증 확인과 안면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명의자 본인이 택배를 수령해야 합니다. 선택약정은 가족결합 할인과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결합으로 통신비를 할인받는 회선이라도 선택약정의 요금 25% 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와 결합 상품에 따라 제한 조건이 있는지 개통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사와에서 택배 개통을 신청할 때 선택약정 희망 여부와 가족결합 적용 상태를 함께 안내하면 더 정확한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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