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가 3회선 결합 조건을 내걸었다가 단독 개통만 가능하다고 번복했습니다. 기만 행위에 해당하나요?
며칠 전 성지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상담했는데, 가족결합 3회선 이상이 있어야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족 회선을 정리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도착하니 '지금은 단독 회선만 개통 가능하다'며 처음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전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성지에서 3회선 결합을 요구했다가 단독 개통만 가능하다고 번복하는 것은 미끼 조건 수법입니다. 성지 추가 보조금은 결합 회선 수와 무관하며, 계약 전이라면 거래 중단, 개통 후라면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범위와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성지에서 '가족결합 3회선'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실제로는 단독 회선만 개통 가능하다고 번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끼 조건 수법입니다. 성지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은 가족결합 회선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1~2회선만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회선을 필수 조건이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구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이라면 거래를 중단하고, 이미 개통했다면 개통 철회나 가입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속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기만적인 영업 행위로 챙길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충분합니다. 가족결합 정책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지 할인은 가족결합 회선 수를 강제하지 않으며, 통신사 공식 가족결합 할인만 회선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가족결합 범위는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되며 부모님 회선도 합산됩니다. - 이용정지 회선, 일부 데이터 쉐어링 회선, 통신사별로 정한 제외 대상 회선은 결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할부원금과 부가서비스 조건이 처음 안내와 다른지 따져보세요.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 등을 보관했다면 위약 시 해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계속 조건을 바꾸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통신사 고객센터나 소비자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