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5 SKT 번호이동 성지에서 월 3만원 할인 약속했는데 실제 요금 7만원 사기인가요?
성지에서 아이폰15 SKT 번호이동 시 월 3만원 할인을 약속받았는데, 첫 달 요금이 7만원대로 청구됐습니다. 선택약정 조건이나 부가서비스가 제대로 적용된 건지, 사기 여부와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성지의 월 3만 원 할인은 선택약정 25% 할인을 판매점 할인으로 속인 경우가 많다. 10만 원대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후 7만 원대가 청구되며, 제휴카드 조건이나 할부원금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 약속과 다르면 계약서 대조 후 고객센터 이의 제기, 방송통신위원회·1372에 신고할 수 있다.
성지에서 '월 3만 원 할인'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요금이 7만 원대로 청구됐다면, 이는 선택약정 할인(25%)을 마치 판매점이 특별히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전형적인 상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왜 7만 원대가 나왔는지 따져보면, 먼저 선택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지에서 '할인'이라고 말한 금액은 통신사가 모든 가입자에게 주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선택약정 25%가 적용되어 요금은 대략 7만 원대가 됩니다. 이것은 판매점이 추가로 깎아준 것이 아니라 원래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또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만약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선택약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제휴카드 할인 조건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제휴카드로 매월 일정 실적을 채워야 3만 원이 할인되는데, 카드 등록이 안 되었거나 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이 청구됩니다. 셋째, 할부원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지에서 기기값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할부원금에 그대로 남아 있어 월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SKT 고객센터(114 또는 T월드 앱)에서 할부원금과 가입 요금제, 적용된 할인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 청구 내역을 비교하고, 구두 약속 내용(문자, 녹음 등)이 있으면 근거로 제시해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필요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시세는 폰사와 기준 2026년 08월 13일 자료이며, 시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