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가 직계와 배우자로 한정되나요?

인터넷 신규가입 때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결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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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결합 범위는 직계와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3촌 이상 친척과 법인·알뜰폰 회선은 제외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고, 상품에 따라 최소 2회선 이상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가족결합 범위는 직계와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세부 상품에 따라 명의자 지정 조건이나 인정 범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 회선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결합 가능한 가족 구성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대표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합 가능 가족: 본인·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 제외 대상: 삼촌·고모·이모·사촌 등 3촌 이상 친척, 법인 명의 회선, 알뜰폰 대부분, 이미 다른 결합에 등록된 회선, 이용정지 회선 - 최소 회선: 상품에 따라 2회선 이상 필요하며, 인터넷·휴대폰·IPTV를 함께 묶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면 동일 주소가 아니어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합 할인 금액이나 적용 요율은 통신사·상품·회선 수·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실제 조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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