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휴대폰을 함께 묶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경우에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은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이며, 동거인·예비부부는 조건부로 포함됩니다. 알뜰폰, 법인, 선불폰 등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은 반드시 같은 주소지(세대)여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주소가 달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이며, 부모님은 양가 모두 포함됩니다. 통신사나 결합상품에 따라 예비부부(청첩장 등 증빙)나 등본상 동거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신청 시 인터넷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가족관계여야 하며, 통신사별로 결합 가능한 회선 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최대 5~10회선, 인터넷은 메인 포함 최대 2~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고, 명의당 1회선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선은 결합에서 제외됩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 선불폰, 임대폰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 통신사별 특수 요금제나 일부 결합 전용 요금제 가족결합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결합 할인 금액과 조건은 통신사와 결합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폰사와에서 실제 가입 조건과 시세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