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조건에 기존 통신사 해지 후 3개월 이내 가입이 필수인가요?

최근에 기존 통신사를 해지하고 새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준비 중입니다. 주변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회선 수, 가족 범위, 제외 대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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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선택약정 할인은 기존 통신사 해지 후 3개월 이내 가입 조건이 없다. 해지 후 3개월 제한은 인터넷·TV 재가입 규정이며, 휴대폰 선택약정은 자급제·지원금 미수령·약정 만료 단말기 여부로 자격이 결정된다. 가족결합과 중복 적용 가능하고 공시지원금과는 동시 선택 불가.

아니요, 선택약정 할인을 받기 위해 기존 통신사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선택약정 가입 자격은 해지 시점이 아니라 사용 중인 단말기의 구매 방식과 약정 상태로 결정됩니다. 흔히 말하는 '3개월 이내 재가입 제한'은 인터넷·TV 등 유선 상품에서 동일 명의·주소지로 해지 후 90일 이내 재가입하면 신규 사은품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휴대폰 선택약정에는 이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3개월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약정 할인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자격: 자급제로 구매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개통한 단말기,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합니다. - 필요한 회선: 별도로 여러 회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단말기 하나로 해당 통신사에 본인 명의 회선이 있으면 됩니다. - 가족 범위: 선택약정은 휴대폰 요금 자체를 25% 할인하는 약정 할인이라 가족결합(요즘가족결합, 온가족할인 등)과 동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할인 금액은 통신사·요금제·결합 회선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외 대상: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 이미 선택약정이 진행 중인 단말기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기존 통신사를 해지한 직후라도 새 통신사에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며, 현행 규정상 해지 후 3개월 이내라는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정확한 할인 계산은 폰사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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