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 선택 시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며 가족결합에서 제외되는 가족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셋톱박스 신규 가입을 준비 중입니다. 가족결합을 통해 임대료를 면제받고 싶은데, 대표 가입자 기준으로 부모님과 배우자 쪽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지, 필요한 최소 회선 수와 제외 대상(알뜰폰, 법인폰 등)이 궁금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셋톱박스 임대료 면제를 위한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합니다. 알뜰폰·법인폰·선불폰 등은 제외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네, 셋톱박스 임대료를 가족결합으로 할인받으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수입니다. 알뜰폰·법인폰·선불폰 등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동일 주소지의 동거인(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 2촌을 벗어난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 -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회선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요금제와 회선 수를 기준으로 폰사와에서 정확한 가입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