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터넷 결합할인 받으려면 가족만 가능하고 배우자 포함되나요?
휴대폰과 인터넷을 결합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합할인이 가능한 대상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가족 구성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도 결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휴대폰 인터넷 결합할인은 가족 구성원이면 가능하며,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도 인정됩니다. 단, 3촌 이상 친척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빙하면 주소가 달라도 결합 가능합니다. 가족결합 할인은 선택약정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합할인은 가족 구성원이면 가능하며,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도 통신사가 인정하는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신사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각 통신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손주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와 며느리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결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촌 이상의 친척(삼촌, 고모, 조카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 형수 등) - 법인 명의의 회선 - 선불폰, 데이터전용 요금제, 이용정지 중인 회선 -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결합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서류만 있으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일부 상품에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은 동거인 1명까지 결합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결합할인은 가족결합과 선택약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선택약정은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이고, 가족결합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묶어서 할인받는 제도로 서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폰사와에서 시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